류민영
2010. 12. 24. 10:21
1.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이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청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행정기관
2. 시·도교육청과 시·군·자치구 교육청의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교육자치행정을 관장하는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에 불과하다.
3. 하급행정기관의 명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예 :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부산직할시 동부교육청, 경기도 안산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