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교육학/교육학 용어 사전11 : 교육행정 및 법규

허가, 인가, 승인, 등록, 신고 등의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입니다.

류민영 2011. 8. 31. 19:4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등을 공부하다보면 이 용어들이 나와서 머리가 아프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리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구요....출처를 표시하며 아래 가져왔습니다.


허가 > 인가 > 승인 > 등록 > 신고 (단, 면허는 허가나 인가쪽에 가까움)

이것은 허가가 가장 파워풀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법적 효력이 가장 강함을 나타낸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Power가 점점 약해진다.

* 용어 설명
 

1.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3. 면허 : 특수한 행위나 영업을 특정한 경우나 사람에게 허락하는 행정행위

4. 승인 :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 즉,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 인가와 승인의 비교 설명


인가는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강제의미가 들어가 있다. 즉, 어떠한 실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거쳐야 할 법률상 행위인 반면, 승인은 어떠한 법률사항에 효력부여 개념이 아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해당기관장의 그 상황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다. 

5. 등록 :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특정한 등록기관에 마련해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

6. 신고 :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알리는 기능이다. 승인,허가,인가 등의 절차가 없이 단순히 행정관서에 자신의 의무에 의해 알리는 기능임.


출처: http://nohsung3.blog.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