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의 한 종류
2. 동법 81조에 의한 학교의 종류
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⑵ 교육대학․사법대학
⑶ 전문대학
⑷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⑸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⑹ 특수학교
⑺ 유치원
⑻ 각종학교
3. 각종학교라 함은 ⑴에서 ⑺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기타학교의 성격을 갖는다.
4. 원래 각종학교는 정규학교에서 교육할 수 없는 특수한 내용, 즉 간호, 미용, 양재, 속기. 타자, 자동차, 통신, 편물 등을 주로하는 직업학교의 성격을 가졌다.
5. 현재 각종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준이 있다.
⑴ 중학교수준 : 실업학교, 예술학교
⑵ 고교수준 : 전수학교, 실업학교, 국악학교, 예술학교, 도예(공예)학교 등
⑶ 대학수준 : 신학교, 예술학교, 유도학교 등
5.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다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각종학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