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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의 한 종류

2. 동법 81조에 의한 학교의 종류

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⑵ 교육대학․사법대학

⑶ 전문대학

⑷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⑸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⑹ 특수학교

⑺ 유치원

⑻ 각종학교

3. 각종학교라 함은 ⑴에서 ⑺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기타학교의 성격을 갖는다.

4. 원래 각종학교는 정규학교에서 교육할 수 없는 특수한 내용, 즉 간호, 미용, 양재, 속기. 타자, 자동차, 통신, 편물 등을 주로하는 직업학교의 성격을 가졌다.

5. 현재 각종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준이 있다.

⑴ 중학교수준 : 실업학교, 예술학교

⑵ 고교수준 : 전수학교, 실업학교, 국악학교, 예술학교, 도예(공예)학교 등

⑶ 대학수준 : 신학교, 예술학교, 유도학교 등

5.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다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각종학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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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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