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아기염소'에 맞춘 동기이론에 대한 것입니다.

입에 쫙쫙 붙어요^^

이건 '엿 깔대기' ㅋㅋㅋ

이론과 노래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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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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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성 이론 내용도 많은 건데요^^

어느 3수생이 노래를 개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슬픈 느낌이 있지만 끝 부분에 반전이 있다는 거^^

같이 불러 보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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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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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단체 이론의 기초

 

1) 교직단체를 보는 관점

 

‘교직단체’는 교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추구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교원 집단을 의미한다.

교직단체는 ‘교직’이라는 개념과 ‘단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교직에 대한 관점에 따라 교원의 직업적 성격과 교원의 역할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교직을 보는 관점의 바탕에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 즉 교육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의 차이, 교육의 가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재주의와 교육을 다른 가치의 수단으로 보는 수단주의의 차이,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효율주의와 교육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의 차이,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 등 교육 가치관에 따라 교직을 보는 관점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교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차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 ‘공직관’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성직관 : 성직관은교직을 성직자의 역할과 같이 여기는 것으로, 교원의 소명의식과 헌신, 봉사, 희생 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관점이다. 성직관은 교원의 직업적 속성보다는 학생과의 인격적 만남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다.

② 전문직관 : 교직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직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전문직관은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기준과 조건을 정화여 이에 합당한 직업을 전문직으로 보는 것으로, 교직에 대한 현대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노동직관 : 노동직관은 교원을 교육 노동자로 보는 관점이다. 교원, 특히 교사를 사용자와 노동자의 계약관계로 파악하여 노동자로써의 권익 신장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공직관 :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공교육 체계에서 교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직단체를 살펴보면, 교원단체는 전문직관을, 교원노조는 노동직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직이 전문직과 노동직 중 어느 편에 가까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교직단체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전문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문가가 되기 이해 오랜 시간의 수련 과정을 거친다.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의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 교육 외에도 오랜 기간의 수련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전문직은 직업인으로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측정하는 엄격한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다.

④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회원으로 하는 전문직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문직 단체는 자격에 대한 통제와 함께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과 윤리적 통제 기능도 함께 한다.

⑤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는데, 사회에 대한 봉사와 직업윤리 등을 지켜야 한다.

 

논리적으로 교직을 전문직으로 본다면 교직단체는 전문직 단체를 추구하여야 하고, 노동직으로 본다면 노동조합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만 교직의 실제를 살펴보면, 어느 하나의 특징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특징이 혼재되어 있다. 교직은 전문직을 추구해야 한다거나, 전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명제는 교직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설명하는 사실적 명제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문직 단체나 노동조합 중에서 어느 하나를 교직단체로 선택해야 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최근 미국의 교직단체는 교원의 권익 신장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교사 및 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는 ‘신조합주의(新組合主義, New Unionism)’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조합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면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교원의 권익 신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타율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언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 전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직단체와 교원노조에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2) 교직단체의 역할

 

교직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유네스코(UNESCO)와 세계노동기구(ILO)가 1966년에 제안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 제시되어 있다. 이 권고는 “교직 단체는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직단체는 교육정책 결정에 관여하여야 한다.”라고 천명하였다.

 

권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① 교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일

② 학생 및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국과 협의하는 일

③ 교원의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일

④ 교원의 봉급과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일

⑤ 시간제나 임시로 채용된 교원의 봉급을 지급할 때 정규 교원의 봉급표 수준을 유지하는 일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 15조 제1항에서는 교원들이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교원노조의 역할에 대ㅏ여 「교원노조법」에서는 명확한 법 규정을 찾기 어려우며,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직단체의 실제 역할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등 교원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 조건 및 복지 후생을 추구한다. 다만, 교직단체가 교원들만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등 국민적 지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과 활동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추구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과의 교섭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재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직단체 스스로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교직단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연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직단체 스스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전문성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동료장학 및 평가(Peer Assistance and Review : PAR)’ 프로그램을 교직단체에 위탁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교육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다. 학교교육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교육정책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교원은 교육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주체로서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올바른 교육적 성장을 위해 학교현장의 교원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실제 교육정책의 형성과 추진과정에서 교직단체는 조직의 이념과 정책 방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직단체의 성명서 등의 입장을 언론에 밝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교직단체 주도의 정책토론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정책담당자와의 면담, 그리고 때에 따라서느 정부를 향해 시위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교직단체의 활동은 교육정책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교육정책을 지나친 이념적 갈등이나 정치적 활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교직단체에서는 특정한 시기나 사건을 계기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교육’ 또는 ‘선전교육’이라 부른다. 계기교육 등은 교육과정에 담지 못한 사회현상에 대해 생생하게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미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교육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역할이 미미하지만 교원스스로의 자격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전문직 단체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측면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회원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교직이 전문직을 추구해야 한다면 교원 스스로 자정(自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 전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스스로 자격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교직단체의 교섭․협의․협약

 

교직단체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교원의 권익을 대표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방 단위에서는 교육청과 교섭․협의․협약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직단체의 교섭과 협의는 근거한 법령에 따라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2002년 체결된 정부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이후, 2008년까지(현재까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교원단체의 교섭 및 협의

 

「교육기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즉 한국교총의 교섭 및 협의는 「교원지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지위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교섭․협의 당사자, 교섭․협의 사항, 교섭․협의의 시기와 절차, 합의 사항의 이행 노력 등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지위법」제11조 제1항에서는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에서 당사자를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지위규정」제2조에서는 교섭․협의 당사자를 구분하여 중앙의 교원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시․도에 조직된 교원단체는 당 시․도의 교육감과 각각 교섭․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섭․협의의 당사자는 공립과 사립의 구분 없이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교섭․협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섭․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섭․협의 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봉급 및 수당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둘째 근무시간 휴게 휴무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 셋째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넷째,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다섯째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여섯째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일곱째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여덟째 전문성 신장과 연수 등에 관한 사항, 아홉째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섭․협의는 매년 2회(1월과 7월)에 행하며,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때마다 행할 수 있다. 교원단체가 교섭․협의 요구를 하려면 교섭․협의 개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교섭․협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교섭․협의 요구가 있을 때, 당사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협의 내용의 범위, 교섭․협의 대표, 교섭․협의의 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협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실무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교섭․협의 대표는 당사자가 각각 지명하되, 쌍방이 같은 수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당사자는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섭․협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사자는 평화적 교섭․협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협의 대표 전원이 서명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그리고 예산의 편성 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교섭․협의 시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교섭․협의 시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 및 협약

 

교원노조의 교섭 및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교원노조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교육노조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진행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단체교섭․협약의 당사자, 단체교섭․협약사항, 단체교섭․협약의 절차, 단체협약의 효력과 합의사항의 이행 노력 등의 순서로 살펴 보고자 한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교원단체와 달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법 제6조 제1항).”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 이외에 사립학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 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는 국민 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권한의 남용은 금지되어 있다. 국민 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여론조사 및 공청회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의 범위를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예시규정으로 볼 경우에는 이 외에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정책 등도 단체교섭과 협약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조항이 열거규정이라고 본다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단체교섭과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의 예시에 해당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은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 및 협약은 원칙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단체 교섭․협약의 절차는 「교원노조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노동 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대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교섭통보가 있을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 개시 예정일 까지 교섭내용, 교섭위원 수, 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합의에 의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3개 교원노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각 노조의 대표들로 구성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단체협약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ㅔ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일반 비교>

 
<교직단체별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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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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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급해서 편집하지 못하고 내용만 먼저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키 백과의 내용>

수석교사는 대한민국의  ·  · 고등학교의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등의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2009년 현재 시범적으로 46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에 500명을 더 선발하여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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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배경

대한민국의 교원은 그 직급이 평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평교사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라야 하며, 교감은 교감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장도 교장 자격증을 가져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 자격증은 법에 정해진 자격 외에도 경력평정점수, 근무성적평정점수, 연수성적의 평정점수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명부를 작성하므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도 외에도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장 · 교감의 자격 제도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직급의 단계가 적고, 따로 자격증을 받아야 승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한 편이다. 또한 평교사보다 교감, 교장의 직급을 가져야 사회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많은 교사들이 일찌기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승진이 일선 학교교육에 매진하는 교사의 승진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이다. 여러가지 평정점수를 받는 일과 학생들의 지도에는 괴리가 있는데, 이는 교사가 학생 지도에 매진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교장과 교감은 일선 학교의 관리직으로, 정년까지 학생 지도에 매진하려는 교사의 승진 기회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정부는 관리직 외에 우수 교사들의 보상책과 학내 장학을 위해 우수교사를 따로 선발하는 제도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우수교사의 지위나 역할에 관한 이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 제도는 시행되지 못하였고, 2008년에 이르러서야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  · 고등학교에 46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에 500명을 더 선발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1].

[편집]수석교사의 지위

수석교사 제도는 현재 2차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2007년의 1차 시범연도에는 171명이 선발되었고 2차 시범연도에는 295명이 선발되었는데, 시범운영 기간이므로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각부 부장교사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편집]수석교사의 선발

2차 시범운영 기간까지는 두 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교육청별로 따로 선발했다. 하나는 교육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선발하는 것과 교육경력이 15년 이상 되는 교사에 한해 선발하는 것이다. 앞의 것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교육청에서 적용하였고, 뒤의 것은 서울과 경남, 경북이 적용했다.

이렇게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은 교육활동실적 요약서, 수석교사 활동계획서,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 1차로 서류심사를 통하며 2차로는 수업능력 심사와 면접을, 3차로는 동료교사와의 면담으로 전형을 진행한다. 이렇게 선발된 수석교사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4박 5일간 사전연수를 받아 활동하게 된다.

[편집]수석교사의 역할

수석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수업 시수가 20% 감축되며, 15만원 가량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따라서 수석교사는 동료교사의 수업참관과 조언, 신규교사의 멘토링, 각종 연수와 워크숍 강의 및 참가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곧 소속학교의 수업 이외에 학교나 교육청 단위의 현장 연구,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방법의 개발과 보급, 교내 연수의 주도, 신임교사 멘토링 등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교원양성과 연수기관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 활동도 역임한다[2]. 


<법령상의 내용> 



    교육공무원법 제 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제 21조(교직원의 임무)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①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1.7.25>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7.25>


 유아교육법 제 22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9, 2008.2.29>

②교사는 정교사(1級·2級)·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2008.2.29>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7.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 2011.10.26]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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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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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와 로울러가 제시하는 공정성 이론에 관계된 모형입니다. 각각의 요소와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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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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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등을 공부하다보면 이 용어들이 나와서 머리가 아프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리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구요....출처를 표시하며 아래 가져왔습니다.


허가 > 인가 > 승인 > 등록 > 신고 (단, 면허는 허가나 인가쪽에 가까움)

이것은 허가가 가장 파워풀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법적 효력이 가장 강함을 나타낸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Power가 점점 약해진다.

* 용어 설명
 

1.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3. 면허 : 특수한 행위나 영업을 특정한 경우나 사람에게 허락하는 행정행위

4. 승인 :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 즉,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 인가와 승인의 비교 설명


인가는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강제의미가 들어가 있다. 즉, 어떠한 실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거쳐야 할 법률상 행위인 반면, 승인은 어떠한 법률사항에 효력부여 개념이 아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해당기관장의 그 상황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다. 

5. 등록 :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특정한 등록기관에 마련해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

6. 신고 :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알리는 기능이다. 승인,허가,인가 등의 절차가 없이 단순히 행정관서에 자신의 의무에 의해 알리는 기능임.


출처: http://nohsung3.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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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불가 사항>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개정 사항>

대상연령 - 만6세에서 만8세로 연령 상한 조정(국가공무원법 71조,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

기본
-남교사 12개월 /여교사 10.5개월(출산휴가 90일 제외됨)

급비 : (수당 : 정액제에서 정률제로(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중 11조의 3)
최소
50만원 이상~최대 100만원 이하)기본 봉급의 40%, 이 중에서 85%만 바로 지급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일시불로 지급(육아휴직하고 직장 그만 두는 경우를 막기 위함)

cf) 만약, 최소 지급비인 50만원인 경우는 85%가 아닌 100% 모두 지급 받음.

근무평정 계산 : 현재(20117) 육아휴직자는 근무평정 만점(70)60%(42)만 받고 있으나, (2011)하반기부터는 휴직 전 받은 두 차례 근무평정점수의 평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남성은 여전히 1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여성은 최장 3년 가능(정확히는 2년하고 10.5개월이겠죠.)

육아휴직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일년이구요...

게제가 늦었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읽어 주시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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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교부금의 재원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보통교부금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요?

 

3(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13, 1999.5.24, 2000.1.28, 2001.1.29, 2004.12.30, 2005.1.5, 2006.12.30, 2010.1.1>

1. 삭제 <2004.12.30>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밑의 원형 번호를 이라고 읽고 아래 일반 숫자를 라고 할 때 보통교부금(96%)과 특별교부금(4%)의 비율을 구분하는 것에 제323호의 교육세 세입액 전액은 포함이 되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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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원리는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민중통제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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