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조 말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교원양성기관이다.
2.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 4월 16일 칙령 제 79호 전문 13조로 제정된 한성사범학교 관제에 의해 서울 교동에 세워졌다. 같은 해 7월 23일 학부령 제 1호로 한성사범학교 규칙이 제정되어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갖추게 되었다.
3. 총독부에 의한 조선교육령(1911. 8/23)의 제정에 의해서 교원양성방식이 바뀌게 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4. 한성사범학교의 설립·운영은 교원의 양성과정과 자격이 전통사회와는 다르게 관료의 양성과정과 자격으로부터 분화되어 독자성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