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교과서라고 호칭하는 책에 대한 법률적 용어
2. 해방이후 교과용 도서를 국정·검정·인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나 1977년에 일종과 이종 도서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3. 교과용 도서는 일차적으로 교과서를 지칭하나 국어과의 보충적 기능을 갖는 읽기자료도 넓은 의미의 교과용 도서에 속한다. 배움책, 악곡집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1과목 1책주의에서 벗어나 여러 기능을 가진 여러 종류의 책이나 팜플렛을 교과대용으로 사용하는 예가 늘어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