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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기준에 달한 자에게 교육자의 자격을 명시해 주는 증명서

2. 우리나라 교원은 그 종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규정해 법정자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자격은 전문적·기능적 기능을 요하는 특수직의 분야에 있어서 임용예정자에게 요청되는 특정의 능력을 뜻하며, 이러한 자격은 그 효력이 일신전속(一身專屬)적이며, 종신토록 계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4. 교육법 79조에 교원의 종별,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⑴ 교사는 정교사(1, 2급), 준교사, 특수학교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로 구분하여 교육법 별표 1의 자격기준에 따라 자격증 수여

⑵ 교장, 교감, 원장, 원감 등 동법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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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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