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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2. 국가 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해 시행하는 사무 중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3. 교육감이 관장을 하고 있는 주요사무

⑴ 조례안의 작성

⑵ 예산안의 편성

⑶ 결산서의 작성,

⑷ 교육규칙의 제정

⑸ 학교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⑹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⑺ 사회교육

⑻ 기타 교육·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교육감

4. 교육감

⑴ 학식과 덕망이 높아야 한다.

⑵ 시도의 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비정당인이어야 한다.

⑶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4) 교육감 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을 둔다.

(5)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5.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권을 가지며, 긴급사항 등에 대한 선결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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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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