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회균등'에 해당되는 글 1건


교육의 기회균등

1. 사회계층·성별·주거지역·종파·신분 등 신변상의 차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획득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다는 것으로 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교육의 기회균등은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국가의 발전과 번영의 수단이 되는 활동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원칙으로 이해 될 수도 있다.

3. 헌법 제27조 1항에 ‘모든 국인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함


※ 교육법 81조 :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됨

 

블로그 이미지

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