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자치관할구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청의 장
2. 교육청의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3. 교육장의 역할
⑴ 시․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중 공․사립의 초등,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 및 지도 감독
⑵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
1.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자치관할구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청의 장
2. 교육청의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3. 교육장의 역할
⑴ 시․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중 공․사립의 초등,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 및 지도 감독
⑵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