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조 세조(世祖)4(1458)년, 예조(禮曹)에서 성균관(成均館)의 교육을 위해서 만든 학규(學規).
2. 사서오경(四書五經)인 대학․논어․맹자․중용․시․서․춘추․예기․주역 등을 그 전문적인 성격에 따라 각각 재(齋)로 편성하여 구재(九齋)로 하고, 대학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주역에까지 이르게 하는 단계적인 9개의 교육과정, 혹은 9개의 전문강좌.
3.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시험을 치러 승임(陞任)시키고, 마지막 단계인 역재(易齋)에 이른 자에 대해서는 식년문과(式年文科)의 회시(會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