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勞動組合)의 대표자가 소속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기타 요구조건에 관하여 경영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는 것
2. 오늘날 노동조합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로(經路)로 되어 있다.
3. 노동조합은 당초에 경제적 약자의 단결체로서 성립된 것이지만 단체교섭권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됨으로써 하나의 사회세력으로서 자본가나 경영자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4. 오늘날 단체교섭권은 단결권․단체행동권과 함께 노동의 삼권으로서 법률의 보장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5. 단체교섭의 취급 대상이 되는 것 : 주로 임금․노동시간․조합원의 인사기준과 같은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