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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의 지출과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엄격한 통제․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추진상의 불편과 비능률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특례규정을 만들어 예산규모가 적거나 특수한 기관의 사무비에 대하여 지출상의 번잡성과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고 기관의 예산 집행자에게 직접 예산을 교부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일반적으로 도급제도라고 하면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위임하고 경비의 과부족에 무관하게 일을 완성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3. 특징 : 예산을 교부받은 책임자의 능력과 양식을 믿고 예산사용과 과업완성에 대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을 위임한다는 것이다.

4. 이 제도는 읍․면․동․이 기타 3인 이하의 총소(廳所)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는데 1974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1975년부터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국민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학교에서 도급경비로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은, 여비․수송비․수수료․수선비․행사비․판공비․회의비․공공요금․의료비․일숙직수당․일용잡급비․연구학교비 등이다.

5. 이러한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교사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학교실정을 고려한 경비지출로 경비활용 효과를 높이며, 학교장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을 기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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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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