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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에서 정한 공식용어(公式用語)를 읽고 쓸 수 있는 상태

2. 1951년 유네스코 교육통계표준화전문위원회(The Expert Committee on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Statistics)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며 읽고 쓸 수 있는 자를 문해라고 하며, 자신의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며 읽을 수는 있으나 쓸 수 없는 자를 반문해(反文解, semi literacy)라고 정의했다.

3. 일상생활에 필요한 짧은 간단한 문장이라 함은 메시지나 편지를 그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굿(C.V. Good) 등은 국민학교 4학년 정도의 문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문해는 문맹(文盲)의 범주에 들어간다.

4. 다음은 연령의 문제이다. 유네스코에서는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문맹과 문해를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6년간의 초등 의무교육이 끝난 후인 만 12세 이상자 중에서 한글로 된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줄 아는 자를 문해자라고 한다.

5. 이상에서 논한 것은 최저문해(minimum literacy)에 관한 것이며, 기능적 문해(functional literacy)는 이보다도 정도를 높이 한다. ⇨기능적 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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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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