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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선거
성별이나 학력 또는 재산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제도이다. 이원칙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60여 년 전부터다. 그 이전에는 재산이나남녀에 따라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기도 했었다. 우리 나라는 해방 뒤 1948년에 헌법을 만들면서 모든 선거에서 보통 선거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2. 평등선거
모든 선거권자들의 투표권을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불평등 선거에 대응하는 말이다. 즉, 모든 투표자의 표의 가치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3. 직접선거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접 선거에 맞서는말이다.만일 어린이 회장을 선출할 때, 전교생 또는 정해진 학년 이상의 어린이모두가 투표를 하면 직접 선거이고, 각 학급의 회장ㆍ부회장들만이 학급어린이들을 대신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간접 선거인 것이다. 오늘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선거를 선거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4. 비밀선거
선거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 어느 사람을 선택하였는지를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즉,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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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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