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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제도의 사회적 동기가 교육대상의 복지에 있다는 것.

2. 국가 혹은 어떤 단위의 사회가 제도적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교육받는 대상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차적 동기를 들 수 있다.

3. 이러한 동기는 교육을 통하여 인력의 개발이나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적 동기와는 구별된다.

4. 이 경우에 사회적 가치로서의 교육기회는 다른 사회적 효용성을 겨냥하지 않으므로 소모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복지적 교육에 의해서 형성된 인간의 성장은 사회적 효용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투자적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적 교육과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동기에 의한 구분이지 실제적 결과에 의한 구분은 아니다. → 투자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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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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