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한 재직 기간의 경과 혹은 달리 정해진 규정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으로 올라가는 것.
2. 공무원의 승급에는 정기승급과 특별 승급이 있다.
㉠ 정기 승급 : 일정한 승급 기간이 경과하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기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이루어진다.
㉡ 특별 승급 : 법령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 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3.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 즉 승급 기간은 1년이다. 승급 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이 이루어진다. 교원의 호봉 간 승급 기간은 초․중등 교원의 경우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1 으로 되어있다. 전문대학과 대학 교원의 경우도 각각 35호봉, 33호봉까지 1년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