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이 1886(明治 19)년에 제정한 소학교령에 따라 설치한 초등학교의 일종.
2. 1941년(昭和 16)년 초등학교령이 제정될 때까지의 일본의 의무교육 기관이었다.
3. 1886년에서 1907년까지는 4년 제였다가 그 후 6년제로 되었다.
4. 1905년, 통감부(統監府) 설치 이후 1941년까지 한국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아동의 초등교육 기관이기도 했다. 한편, 제3차 조선교육령(1938)제정 이후 초등학교령(1941)이 시행될 때까지 한국인의 초등학교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