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가 사항>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개정 사항>
대상연령 - 만6세에서 만8세로 연령 상한 조정(국가공무원법 71조,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
기본-남교사 12개월 /여교사 10.5개월(출산휴가 90일 제외됨)
지급비 : (수당 : 정액제에서 정률제로(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중 11조의 3)
최소 50만원 이상~최대 100만원 이하)기본 봉급의 40%, 이 중에서 85%만 바로 지급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일시불로 지급(육아휴직하고 직장 그만 두는 경우를 막기 위함)
cf) 만약, 최소 지급비인 50만원인 경우는 85%가 아닌 100% 모두 지급 받음.
근무평정 계산 : 현재(2011년 7월) 육아휴직자는 근무평정 만점(70점)의 60%(42점)만 받고 있으나, (2011년)하반기부터는 휴직 전 받은 두 차례 근무평정점수의 평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남성은 여전히 1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여성은 최장 3년 가능(정확히는 2년하고 10.5개월이겠죠.)
육아휴직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일년이구요...
게제가 늦었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읽어 주시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