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변동사항'에 해당되는 글 1건

<육아휴직 불가 사항>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개정 사항>

대상연령 - 만6세에서 만8세로 연령 상한 조정(국가공무원법 71조,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

기본
-남교사 12개월 /여교사 10.5개월(출산휴가 90일 제외됨)

급비 : (수당 : 정액제에서 정률제로(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중 11조의 3)
최소
50만원 이상~최대 100만원 이하)기본 봉급의 40%, 이 중에서 85%만 바로 지급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일시불로 지급(육아휴직하고 직장 그만 두는 경우를 막기 위함)

cf) 만약, 최소 지급비인 50만원인 경우는 85%가 아닌 100% 모두 지급 받음.

근무평정 계산 : 현재(20117) 육아휴직자는 근무평정 만점(70)60%(42)만 받고 있으나, (2011)하반기부터는 휴직 전 받은 두 차례 근무평정점수의 평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남성은 여전히 1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여성은 최장 3년 가능(정확히는 2년하고 10.5개월이겠죠.)

육아휴직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일년이구요...

게제가 늦었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읽어 주시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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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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