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조 영조(英祖) 18(1742)년에 제정한 성균관의 학생 정원에 관한 규정
2. 내용
⑴ 거재(居齋)유생의 정원은 기재(寄齋) 외에 100인으로 하고, 돌아가면서 기재하되 늘 100인에 차게 하고 50점을 기준으로 함
⑵ 기정한 100인 외에는 1인이라도 초과하지 못함
⑶ 결원 보충에 인원수는 제한이 있고, 응입자가 많을 때는 방(榜 : 과거연도)으로 차례를 정하고 방차(榜次)가 같으면 연치로 차례를 정하여 허입(許入)함
⑷ 장의(掌議) 2인과 색장(色掌) 4인도 또한 정식대로 100인 이외에 따로 거재하게 함
⑸ 헌작례(獻酌禮)와 춘추 석채(釋菜)와 청재(淸齋)에 들 때는 생원․진사의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