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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조 영조(英祖) 18(1742)년에 제정한 성균관의 학생 정원에 관한 규정

2. 내용

⑴ 거재(居齋)유생의 정원은 기재(寄齋) 외에 100인으로 하고, 돌아가면서 기재하되 늘 100인에 차게 하고 50점을 기준으로 함

⑵ 기정한 100인 외에는 1인이라도 초과하지 못함

⑶ 결원 보충에 인원수는 제한이 있고, 응입자가 많을 때는 방(榜 : 과거연도)으로 차례를 정하고 방차(榜次)가 같으면 연치로 차례를 정하여 허입(許入)함

⑷ 장의(掌議) 2인과 색장(色掌) 4인도 또한 정식대로 100인 이외에 따로 거재하게 함

⑸ 헌작례(獻酌禮)와 춘추 석채(釋菜)와 청재(淸齋)에 들 때는 생원․진사의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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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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