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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시대 조선의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령

2. 전후 4차에 걸쳐 시행되었다.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조선인의 교육기회를 제한하고, 일본에 충성하는 인간을 기르는 목적은 계속되었다.

3. 제 1차 조선교육령 : 1911년 8월 22일에 반포되어, 「충량한 국민」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제시하고,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저급한 수준의 보통 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제 2차 조선교육령 : 이에 대해 조선인들이 차별교육 및 교육기회의 제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자 1922년 2월 4일 제 2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되었다. 이 조선교육령에는 이전과 달리 조선에 체류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규정도 포함시켰으나, 여전히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시정되지 않았고, 또 대학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지만 이것은 조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무마하기위한 것이었다.

3. 제3차 조선교육령 : 제 3차 조선교육령은 일본의 파시즘체제가 강화되면서 충성스러운「황국신민」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규정은 사라졌지만, 내용상으로는 조선어 및 조선역사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을 기른다는 성격은 보다 강화되었다.

4. 제4차 조선교육령 : 1943년 4월 1일에는 제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제 4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교육기관이 군사훈련소화 하는 등 교육의 기능은 실제적으로 마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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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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