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解免)하는 임용행위(任用行爲)의 일종

2. 직위해제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하나이므로 일정한 사유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②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④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와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3. 위에 네 가지 사유 중 ① 또는 ④의 사유로 직위가 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

4. 그러나 직위가 해제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復職)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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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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