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解免)하는 임용행위(任用行爲)의 일종
2. 직위해제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하나이므로 일정한 사유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②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④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와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3. 위에 네 가지 사유 중 ① 또는 ④의 사유로 직위가 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
4. 그러나 직위가 해제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復職)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