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데 직접 투입되는 비용
2. 키라스(F. G. Kiras) 등은 교육비를 교사와 사무직원 및 보조직원의 봉급, 학교가 제공하는 비품과 학용품, 학교 대지 대여료, 이자(부채, 서비스), 사용료 및 수수료, 시설․설비비 등의 직접교육비와 하숙비, 교통비, 피복비 등의 간접교육비, 그리고 교육기회경비로 분류하고 있다.
3. 그러나 콘(E. Cohn)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모두 합한 교육비를 직접교육비라고 하고 교육기회경비를 간접교육비라고 분류하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직접교육비라고 할 때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 교육비를 의미한다.
5. 따라서 직접교육비에는 공교육비와 자녀를 교육시킴으로써 공교육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부형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사교육비, 즉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과외수업비, 학교 지정용품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하숙비(기숙사비) 등이 포함된다. ⇨ 공교육비, 사교육비, 간접교육비,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