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조 9대 성종 원년(1470)에 예조(禮曹)에서 지은, 교사의 추임․전직과, 학생의 근면․결석에 관한 보충규제
2. 내용을 보면, "학행이 사표가 될 만 한 자를 예조와 각 관에서 합의하여 선택하고 성균관과 사학(四學)에 결원을 보충하며, 타관에서 기한이 차지 않은 자라도 전직시켜 임명하되 다른 사무는 제하고 가르치는 데만 전력하게 한다.
3. 사학 유생(儒生)에게 야간 독서를 장려하라.
4. 유생이 전혀 등교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노병을 거짓 핑계하고 휴가를 받는 자가 시험에만 응하니 이는 옳지 못한 것이다. 금후로는 휴가를 받는 자는 관시(館試)에 응하는 것을 하지 말라, 문신으로 외읍(外邑) 교수가 되어 다년간 한 곳에서만 근속하고도 영전하지 못하는 것은 선비를 높이는 본의가 아니니 기한이 된 자는 곧 옮겨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