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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0년대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이 자신의 취직을 위한 이력서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산업기관으로부터의 비난과 일반시민의 관심 그리고 교육의 책임성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졸업자격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2. 최소성취(minimum achievement)검사라고 하지 않고 최소능력검사라고 한 것은 시험의 목적이 기초적인 기능 및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실제적인 능력에 초점을 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3. 또한 이러한 최소능력검사의 목적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최소수준의 능력을 함양하였는가의 교육의 책무성을 따지는 목적만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학습권, 좀더 나아가 성취권의 권리의 주장이라는 견지에서도 그 실천의 의의를 갖고 있다.

4. 즉 학생은 학교로부터 일정한 최소수준의 성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도 최소능력검사는 그 의의를 갖고 있다.

5. 현대에 미국의 50개의 주 중에서 48개의 주가 이러한 최소능력검사라는 견지에서 고등학교졸업 직전의 학생에게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6. 만약에 이 시험에 통과를 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장 대신에 수료증을 주게 되며 후에 다시 이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7. 또한 성취권의 보장이라는 견지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에 예비시험을 치르고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에게는 교정학습이나 보충학습을 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

8. 최소능력검사는 절대기준검사의 한 형태이지만 다른 점은 주어진 목표별로 구체적인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총점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그 측정의 목표가 학력의 측정이라는 성취측정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적 능력의 측정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9. 그러나 절대기준검사와 마찬가지로 최소능력의 달성수준과 그 달성내용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데서 많은 실천상의 애로점을 갖고 있다.

10. 이러한 최소능력검사 운동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에게도 적용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최소능력검사운동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유형의 시험형태가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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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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