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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규모의 단위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표준적인 경비

2. 적정단위교육비 혹은 최저소요교육비라고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최저소요교육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3. 광의의 표준교육비는 학교교육비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의 경비까지 포함하며, 협의의 표준교육비는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표준 교육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소요 운영비와 인건비만을 포함한다.

4.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도 제외한 운영비, 즉 교수․학습경비(교과활동 경비, 특별활동경비)와 학교공통 운영경비(일반용품 비품비, 인쇄․도서비, 학생복지비, 사용료, 수수료 등)만으로 표준교육비를 규정하기도 한다.

5. 공교육비 구성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표준교육비를 추정할 때 각 교육비 구성요인들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⑴ 학생당 교육비는 개개학생에게 들어가는 기본 경비 외에 각 프로그램이나 학교급에 따라서 관련되는 서비스에 관한 경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치원의 장난감이나 간식비용, 특수학교의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한 처치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⑵ 교원 등의 인건비는 학교규모에 따라 교과담당 교사를 비롯하여 상담교사, 전문요원(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⑶ 기본경비는 교당, 급당 단위 경비를 비롯하여 각 학교급별, 교육프로그램별로 관련된 각종 경비를 고려해야 한다.

⑷ 기본시설비는 학교규모에 따라 건물, 대지, 설비 등의 시설비를 포함하되, 보통교실, 특별교실, 부속건물, 특수시설 등에 대한 시설비가 다르게 고려되어야 한다.

⑸ 이상의 요인별 경비 외에 학교급별과 학교 유형에 따른 경비의 차이도, 교육행정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물가변동, 지역적 특성 등의 사회적 변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적정교육비, 단위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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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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