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조 14대 선조15(1582)년 왕이 율곡 이 이(李珥)를 시켜 제정한 학교에 관계된 인사문제의 원칙과 지침. 교사의 선별․임용․승급․예우(禮遇)에 관한 5개 항목과 학생의 입학․정원․선발․거재(居齋)․대우․장학․자격에 관한 5개 항목의 규정을 포함하였다.
2. 교사채용에 있어서 태학생(太學生)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진출책을 보장하는 등 사기를 높이는 문제와 형식이나 출신을 가리지 않고 자격자를 최대한 우대하여 유치하고 승진의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학생 입학은 엄정성을 기하고 신입생에게는 학교 모범(學校模範)을 준수토록 하며, 불성실한 자는 과거응시 중지 등의 조처를 취했고, 각급 학교의 기본 운영규정과 기준을 실었으며, 이는 후일 학교운영의 기본지침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