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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조 16대 인조 7(1629)년 조 익(趙翼)이 입안한 것으로서 학교의 신입생․결석생․장학관계․성적․설규․학과목․자격에 관하여 기존의 학교 관계의 조항을 보완하고 강조사항을 명시한 규정집

2. 서울의 사학(四學)과 지방학생인 외방사자(外方士子)의 학적부를 만들어 신입생 명단을 작성토록 했고, 신입생에게는 소학(小學)을 시험보아 「조」(粗) 이하면 입학을 불허토록 했으며, 학교에 등록되지 않는 자는 생원(生員)․진사(進士)가 되는 감시(監試)에 응시치 못하게 하고, 특히 소학을 통독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3. 관관(館官)과 수령(守令)의 학생지도․점검․선발․인원기준․교과과정 등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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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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