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시대 중엽 이후 향촌(鄕村)의 자치규약
2. 중국 송(宋)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본따서,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란상휼(患亂相恤)의 내용으로 각 지역의 풍습과 민정(民情)에 맞게 만들었다.
3. 태조 때의 풍패향 향헌(豊沛鄕鄕憲)을 비롯하여 예안 향약(禮安鄕約) 등으로, 규약․조직․운영이 발전하였으며 조선사회의 풍교(風敎)에 끼친 공적이 크다.
1. 조선시대 중엽 이후 향촌(鄕村)의 자치규약
2. 중국 송(宋)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본따서,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란상휼(患亂相恤)의 내용으로 각 지역의 풍습과 민정(民情)에 맞게 만들었다.
3. 태조 때의 풍패향 향헌(豊沛鄕鄕憲)을 비롯하여 예안 향약(禮安鄕約) 등으로, 규약․조직․운영이 발전하였으며 조선사회의 풍교(風敎)에 끼친 공적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