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 초 양촌 권근(權近)이 태종에게 올린 학규(學規). 고려시대 사학(私學)의 교육적 성과를 참작해서 사학의 교원 학생을 관학(官學)으로 강제로 옮기는 일이 없도록 유념시킨 내용이다.
2. 고을 향교(鄕校) 스스로가 마련한 봉화군(奉化郡) 봉성향교(鳳城鄕校)의 향학 사목이 있다.
3. 효종 때 제주(祭酒) 송준길(宋浚吉)에 명하여 제정한 서당학규(書堂學規)를 향학지규(鄕學之規)로 부르기도 한다.
1. 조선 초 양촌 권근(權近)이 태종에게 올린 학규(學規). 고려시대 사학(私學)의 교육적 성과를 참작해서 사학의 교원 학생을 관학(官學)으로 강제로 옮기는 일이 없도록 유념시킨 내용이다.
2. 고을 향교(鄕校) 스스로가 마련한 봉화군(奉化郡) 봉성향교(鳳城鄕校)의 향학 사목이 있다.
3. 효종 때 제주(祭酒) 송준길(宋浚吉)에 명하여 제정한 서당학규(書堂學規)를 향학지규(鄕學之規)로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