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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조 중종 14(1519)년에 조광조 등 기묘사림의 건의에 따라 주로 조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대책(對策)만으로 뽑은 과거의 일종.

2. 단 1회만 실시되었다.

3. 명칭은 한 대 찰거제(察擧制)의 일종인 현량방정과에서 취했다.

4. 추천방식은 서울의 경우 사관(四館)․중추부(中樞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삼사(三司) 등이, 지방의 경우 관찰자가 유향소와 수령을 경유한 자를 천거하였다.

5. 이렇게 천거된 120명의 성명․나이․자․천거사항 등을 예조가 종합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고, 이들을 근정전에 모아 왕의 친림 하에 대책으로 시험한 결과 김식(金湜) 등 28인이 선발되었다.

6. 그러나 기묘사화에서 조광조 일파가 실각하자 급제자들도 감금되었다. 그 뒤 인종 말년에 급제자의 자격은 잠시 복구되었으나 명종이 즉위하자 다시 박탈되었다가, 선조 조에 사림정권이 실현됨으로써 완전히 회복되었다.

7. 교육사적으로 보았을 때, 현량과의 실시는 성종후반부터 대두하는 도학적(道學的)관심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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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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