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이외의 비용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직접교육비라 할 때 교육기회경비(또는 유실소득)를 간접교육비라 할 수 있다.
3. 교육기회경비를 간접교육비로 볼 경우 간접교육비에는 학생이 학교에 다님으로 인해 발생되는 직업 포기된 소득, 교육기관에 부여하는 면세의 가치, 건물과 장비의 감가상각비, 이자 등이 포함된다.
4. 학생에 의해 포기된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학력별, 경력연수별, 월급여액에 대한 기초 자료와 함께 해당 학력별, 경력별 실업률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