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의 예산회계 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경비이다.
2. 공교육비는 부담주체에 따라 정부부담(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부담(사립학교와 학교법인), 학생부담(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3. 정부부담과 법인부담을 합해 공부담 교육비라 하고, 학생부담을 사부담 공교육비라고 한다.
⑴ 공부담 공교육비 : 국가 일반예산 중에서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
⑵ 사부담 공교육비 : 입학금과 수업료, 육(기)성회비로 세분될 수 있다.⇨이들 중 수업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육(기)성회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