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검사해 정하는 일
2. 교원의 자격검정은 무시험 검정과 시험 검정으로 구분된다.
3.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교육부장관의 교원자격증이 수여된다.
4. 무시험검정
⑴ 교원 양성기관의 졸업자
⑵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
⑶ 임시 교원 양성소 수료자
⑷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학졸업자
⑸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
5. 시험검정은 유치원 준교사, 초등학교 준교사, 중등학교 준교사, 특수학교 교사, 실기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