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포기되는 ‘수입 유실소득’ 또는 ‘포기된 양도 소득’이라고도 한다.
2. 교육기회경비에는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데서 오는 포기된 소득과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부여하는 면세의 가치, 기타의 전가된 비용이 있다.
3. 일반반적으로 교육기회경비라 하면, 흔히 포기된 소득만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포기된 소득이란 일정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교육기간 동안에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유실된 소득을 말한다.
4. 교육기회경비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5.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취업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