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에 관해 기본이 되는 법률인 동시에 교육에 관한 국내 공법

2. 형식적 의미로는 1949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 86호)되어 34차 개정된 교육법을 말하고, 실체적 의미로는 교육질서의 형성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등을 포함한다.

3. 교육법의 조직

․제1장 총칙

․제2장 및 3장(삭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옮겨감)

․제4장 교원

․제5장 교육기관

․제6장 수업

․제7장 학과와 교과

․제8장 교과용 도서

․제9장의 2 재외국민의 교육

․제10장 벌칙

․제11장 부칙

4. 교육법의 기본원리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보통 기회균등, 의무성과 무상성,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제도 법률주의, 교원의 지위보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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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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