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에 관해 기본이 되는 법률인 동시에 교육에 관한 국내 공법
2. 형식적 의미로는 1949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 86호)되어 34차 개정된 교육법을 말하고, 실체적 의미로는 교육질서의 형성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등을 포함한다.
3. 교육법의 조직
․제1장 총칙
․제2장 및 3장(삭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옮겨감)
․제4장 교원
․제5장 교육기관
․제6장 수업
․제7장 학과와 교과
․제8장 교과용 도서
․제9장의 2 재외국민의 교육
․제10장 벌칙
․제11장 부칙
4. 교육법의 기본원리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보통 기회균등, 의무성과 무상성,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제도 법률주의, 교원의 지위보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