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리적인 공공단체의 예산회계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공교육비
2.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비와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사교육비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3. 교육기회경비(포기된 소득, 혹은 유실소득)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 합리적인 공공단체의 예산회계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공교육비
2.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비와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사교육비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3. 교육기회경비(포기된 소득, 혹은 유실소득)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