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리적인 공공단체의 예산회계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공교육비

2.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비와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사교육비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3. 교육기회경비(포기된 소득, 혹은 유실소득)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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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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