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의결기관
2.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⑴ 시·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⑵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⑶ 시·도의회에서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⑷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3. 교육위원회 회의는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회의일수는 50일로 하되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의결기관
2.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⑴ 시·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⑵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⑶ 시·도의회에서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⑷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3. 교육위원회 회의는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회의일수는 50일로 하되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