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교육비 이외에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교육을 위하여 자의(自意)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는 모든 경비
2. 사교육비 내역에는 학생이 아닌 자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불포함의 예 :숙식비․피복비 등
4.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라 함은 교재비(敎材費, 초등학교는 예외임), 부교재대․학용품비․과외수업비․학교 지정용품비․단체활동비․교통비의 7가지 항목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5. 사교육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금전출납부 분석방법․면접법․질문지법이 있는데 이 중에 비교적 정확한 방법은 금전출납부 분석방법이다.
6.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체 교육비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적인 면에서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교육은 부모의 부(富)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되는데 국가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문인 사교육비가 많다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교육기회가 불공평한 것이다.
7. 사교육비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외수업비로서 이는 학부모의 부담을 과중시켜 가정경제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침해하고 전인적(全人的) 발달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
8.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사교육비의 비율이 적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