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교육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목표․교재연구․학습지도법 등 교육에 관한 모든 조건과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행정 직원
2.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관리행정직과는 분리된 교육전문직으로서 중앙교육연구원, 시․군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다.
3. 장학사는 지휘․명령․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임명은 교육부장관이 하며 자격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1. 현장교육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목표․교재연구․학습지도법 등 교육에 관한 모든 조건과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행정 직원
2.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관리행정직과는 분리된 교육전문직으로서 중앙교육연구원, 시․군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다.
3. 장학사는 지휘․명령․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임명은 교육부장관이 하며 자격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