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재등용의 길인 과거를 통하지 않고 부조(父祖)의 국가에 대한 공에 따라 그 후예들을 관리로 채용하던 관리임용방식
2. 이러한 방법은 고려조에서 시작되어 조선조까지 계속되었다.
3. 고려조에서는 귀족의 자제들이 부조(父祖)의 공음(功蔭)으로 출세하는 음사(蔭仕)․음보(蔭補)가 있었고, 조선조에서는 공신의 자손이나 궁정(宮廷)의 친척관계 등으로 특서(特敍)하는 문음(門蔭)과 학덕이 뛰어나 재조(在朝) 고관이나 지방관 또는 지방민의 추천으로 특서하는 천거(薦擧)가 있었다.
4. 조선조에서는 음자제(蔭子弟)의 등용시험을 매년 정월에 행했고, 공신과 2품 이상인 자의 아들․손자․사위․아우․조카와 3품인 자의 아들․손자, 이조․병조․도총부(都摠部)․사헌부․사간원․홍문관․부장(部將) 및 선전관 등의 음직(蔭職)을 역임한 자의 아들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간단한 시험으로 실직(實職)에 임용하되 녹사(綠事)가 되려는 자도 또한 허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