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교부금의 재원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보통교부금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요?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13, 1999.5.24, 2000.1.28, 2001.1.29, 2004.12.30, 2005.1.5, 2006.12.30, 2010.1.1>
1. 삭제 <2004.12.30>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 밑의 원형 번호를 ‘항’이라고 읽고 ‘항’ 아래 일반 숫자를 ‘호’라고 할 때 보통교부금(96%)과 특별교부금(4%)의 비율을 구분하는 것에 제3조2항3호의 ‘교육세 세입액 전액’은 포함이 되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