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급해서 편집하지 못하고 내용만 먼저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키 백과의 내용>

수석교사는 대한민국의  ·  · 고등학교의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등의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2009년 현재 시범적으로 46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에 500명을 더 선발하여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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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배경

대한민국의 교원은 그 직급이 평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평교사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라야 하며, 교감은 교감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장도 교장 자격증을 가져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 자격증은 법에 정해진 자격 외에도 경력평정점수, 근무성적평정점수, 연수성적의 평정점수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명부를 작성하므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도 외에도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장 · 교감의 자격 제도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직급의 단계가 적고, 따로 자격증을 받아야 승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한 편이다. 또한 평교사보다 교감, 교장의 직급을 가져야 사회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많은 교사들이 일찌기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승진이 일선 학교교육에 매진하는 교사의 승진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이다. 여러가지 평정점수를 받는 일과 학생들의 지도에는 괴리가 있는데, 이는 교사가 학생 지도에 매진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교장과 교감은 일선 학교의 관리직으로, 정년까지 학생 지도에 매진하려는 교사의 승진 기회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정부는 관리직 외에 우수 교사들의 보상책과 학내 장학을 위해 우수교사를 따로 선발하는 제도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우수교사의 지위나 역할에 관한 이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 제도는 시행되지 못하였고, 2008년에 이르러서야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  · 고등학교에 46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에 500명을 더 선발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1].

[편집]수석교사의 지위

수석교사 제도는 현재 2차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2007년의 1차 시범연도에는 171명이 선발되었고 2차 시범연도에는 295명이 선발되었는데, 시범운영 기간이므로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각부 부장교사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편집]수석교사의 선발

2차 시범운영 기간까지는 두 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교육청별로 따로 선발했다. 하나는 교육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선발하는 것과 교육경력이 15년 이상 되는 교사에 한해 선발하는 것이다. 앞의 것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교육청에서 적용하였고, 뒤의 것은 서울과 경남, 경북이 적용했다.

이렇게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은 교육활동실적 요약서, 수석교사 활동계획서,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 1차로 서류심사를 통하며 2차로는 수업능력 심사와 면접을, 3차로는 동료교사와의 면담으로 전형을 진행한다. 이렇게 선발된 수석교사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4박 5일간 사전연수를 받아 활동하게 된다.

[편집]수석교사의 역할

수석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수업 시수가 20% 감축되며, 15만원 가량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따라서 수석교사는 동료교사의 수업참관과 조언, 신규교사의 멘토링, 각종 연수와 워크숍 강의 및 참가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곧 소속학교의 수업 이외에 학교나 교육청 단위의 현장 연구,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방법의 개발과 보급, 교내 연수의 주도, 신임교사 멘토링 등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교원양성과 연수기관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 활동도 역임한다[2]. 


<법령상의 내용> 



    교육공무원법 제 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제 21조(교직원의 임무)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①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1.7.25>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7.25>


 유아교육법 제 22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9, 2008.2.29>

②교사는 정교사(1級·2級)·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2008.2.29>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7.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 2011.10.26]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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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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