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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검사해 정하는 일

2. 교원의 자격검정은 무시험 검정과 시험 검정으로 구분된다.

3.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교육부장관의 교원자격증이 수여된다.

4. 무시험검정

⑴ 교원 양성기관의 졸업자

⑵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

⑶ 임시 교원 양성소 수료자

⑷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학졸업자

⑸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

5. 시험검정은 유치원 준교사, 초등학교 준교사, 중등학교 준교사, 특수학교 교사, 실기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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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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