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하다가 좀 재밌게 해 보자 싶어서 학생들이랑 모여서 노래 가사 바꿔서 올려 봅니댜. 메이킹 필름 그리고 아직 능숙하진 않지만 첫 작품까지....kara의 step it up에 맞추어서...ㅋㅋㅋㅋ

시작해 봅니다. 걍 즐거 주시길~~~~~ 욕만 하지 말아주시고.... ㅋㅋㅋㅋ






이번엔 곡 그대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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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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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단체 이론의 기초

 

1) 교직단체를 보는 관점

 

‘교직단체’는 교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추구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교원 집단을 의미한다.

교직단체는 ‘교직’이라는 개념과 ‘단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교직에 대한 관점에 따라 교원의 직업적 성격과 교원의 역할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교직을 보는 관점의 바탕에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 즉 교육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의 차이, 교육의 가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재주의와 교육을 다른 가치의 수단으로 보는 수단주의의 차이,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효율주의와 교육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의 차이,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 등 교육 가치관에 따라 교직을 보는 관점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교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차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 ‘공직관’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성직관 : 성직관은교직을 성직자의 역할과 같이 여기는 것으로, 교원의 소명의식과 헌신, 봉사, 희생 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관점이다. 성직관은 교원의 직업적 속성보다는 학생과의 인격적 만남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다.

② 전문직관 : 교직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직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전문직관은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기준과 조건을 정화여 이에 합당한 직업을 전문직으로 보는 것으로, 교직에 대한 현대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노동직관 : 노동직관은 교원을 교육 노동자로 보는 관점이다. 교원, 특히 교사를 사용자와 노동자의 계약관계로 파악하여 노동자로써의 권익 신장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공직관 :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공교육 체계에서 교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직단체를 살펴보면, 교원단체는 전문직관을, 교원노조는 노동직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직이 전문직과 노동직 중 어느 편에 가까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교직단체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전문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문가가 되기 이해 오랜 시간의 수련 과정을 거친다.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의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 교육 외에도 오랜 기간의 수련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전문직은 직업인으로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측정하는 엄격한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다.

④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회원으로 하는 전문직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문직 단체는 자격에 대한 통제와 함께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과 윤리적 통제 기능도 함께 한다.

⑤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는데, 사회에 대한 봉사와 직업윤리 등을 지켜야 한다.

 

논리적으로 교직을 전문직으로 본다면 교직단체는 전문직 단체를 추구하여야 하고, 노동직으로 본다면 노동조합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만 교직의 실제를 살펴보면, 어느 하나의 특징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특징이 혼재되어 있다. 교직은 전문직을 추구해야 한다거나, 전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명제는 교직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설명하는 사실적 명제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문직 단체나 노동조합 중에서 어느 하나를 교직단체로 선택해야 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최근 미국의 교직단체는 교원의 권익 신장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교사 및 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는 ‘신조합주의(新組合主義, New Unionism)’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조합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면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교원의 권익 신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타율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언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 전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직단체와 교원노조에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2) 교직단체의 역할

 

교직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유네스코(UNESCO)와 세계노동기구(ILO)가 1966년에 제안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 제시되어 있다. 이 권고는 “교직 단체는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직단체는 교육정책 결정에 관여하여야 한다.”라고 천명하였다.

 

권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① 교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일

② 학생 및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국과 협의하는 일

③ 교원의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일

④ 교원의 봉급과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일

⑤ 시간제나 임시로 채용된 교원의 봉급을 지급할 때 정규 교원의 봉급표 수준을 유지하는 일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 15조 제1항에서는 교원들이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교원노조의 역할에 대ㅏ여 「교원노조법」에서는 명확한 법 규정을 찾기 어려우며,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직단체의 실제 역할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등 교원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 조건 및 복지 후생을 추구한다. 다만, 교직단체가 교원들만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등 국민적 지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과 활동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추구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과의 교섭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재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직단체 스스로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교직단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연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직단체 스스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전문성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동료장학 및 평가(Peer Assistance and Review : PAR)’ 프로그램을 교직단체에 위탁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교육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다. 학교교육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교육정책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교원은 교육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주체로서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올바른 교육적 성장을 위해 학교현장의 교원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실제 교육정책의 형성과 추진과정에서 교직단체는 조직의 이념과 정책 방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직단체의 성명서 등의 입장을 언론에 밝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교직단체 주도의 정책토론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정책담당자와의 면담, 그리고 때에 따라서느 정부를 향해 시위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교직단체의 활동은 교육정책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교육정책을 지나친 이념적 갈등이나 정치적 활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교직단체에서는 특정한 시기나 사건을 계기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교육’ 또는 ‘선전교육’이라 부른다. 계기교육 등은 교육과정에 담지 못한 사회현상에 대해 생생하게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미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교육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역할이 미미하지만 교원스스로의 자격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전문직 단체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측면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회원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교직이 전문직을 추구해야 한다면 교원 스스로 자정(自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 전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스스로 자격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교직단체의 교섭․협의․협약

 

교직단체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교원의 권익을 대표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방 단위에서는 교육청과 교섭․협의․협약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직단체의 교섭과 협의는 근거한 법령에 따라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2002년 체결된 정부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이후, 2008년까지(현재까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교원단체의 교섭 및 협의

 

「교육기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즉 한국교총의 교섭 및 협의는 「교원지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지위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교섭․협의 당사자, 교섭․협의 사항, 교섭․협의의 시기와 절차, 합의 사항의 이행 노력 등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지위법」제11조 제1항에서는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에서 당사자를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지위규정」제2조에서는 교섭․협의 당사자를 구분하여 중앙의 교원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시․도에 조직된 교원단체는 당 시․도의 교육감과 각각 교섭․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섭․협의의 당사자는 공립과 사립의 구분 없이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교섭․협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섭․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섭․협의 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봉급 및 수당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둘째 근무시간 휴게 휴무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 셋째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넷째,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다섯째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여섯째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일곱째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여덟째 전문성 신장과 연수 등에 관한 사항, 아홉째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섭․협의는 매년 2회(1월과 7월)에 행하며,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때마다 행할 수 있다. 교원단체가 교섭․협의 요구를 하려면 교섭․협의 개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교섭․협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교섭․협의 요구가 있을 때, 당사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협의 내용의 범위, 교섭․협의 대표, 교섭․협의의 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협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실무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교섭․협의 대표는 당사자가 각각 지명하되, 쌍방이 같은 수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당사자는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섭․협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사자는 평화적 교섭․협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협의 대표 전원이 서명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그리고 예산의 편성 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교섭․협의 시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교섭․협의 시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 및 협약

 

교원노조의 교섭 및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교원노조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교육노조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진행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단체교섭․협약의 당사자, 단체교섭․협약사항, 단체교섭․협약의 절차, 단체협약의 효력과 합의사항의 이행 노력 등의 순서로 살펴 보고자 한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교원단체와 달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법 제6조 제1항).”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 이외에 사립학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 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는 국민 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권한의 남용은 금지되어 있다. 국민 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여론조사 및 공청회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의 범위를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예시규정으로 볼 경우에는 이 외에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정책 등도 단체교섭과 협약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조항이 열거규정이라고 본다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단체교섭과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의 예시에 해당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은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 및 협약은 원칙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단체 교섭․협약의 절차는 「교원노조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노동 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대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교섭통보가 있을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 개시 예정일 까지 교섭내용, 교섭위원 수, 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합의에 의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3개 교원노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각 노조의 대표들로 구성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단체협약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ㅔ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일반 비교>

 
<교직단체별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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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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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규 입니다.

임용고시!!

참 어려운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임용 고시 학원의 전문 교육학 강사로써 그동안 합격한 학생들의 노하우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교육학이나 전공의 내용을 충실히 공부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실히 공부했는데 누구는 합격하여 교사로써 자신의 자아에 비추어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은 철저하게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태도와 전략의 차이였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을 학문적으로 구구절절히 쓰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몇몇 사람들의 삶을 옆에서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과 동영상의 내용을 올려 놓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약점을 인식하고 강점으로 바꾼다. - Andrew Johnson

우선 아래의 학생부터 소개하도록 하지요. 보시다 시피 BGT에서 소개된 학생인데요. 당시 나이는 13살 무대위에서 노래를 하고 싶은 아이랍니다. 이 아이 목소리의 특이함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많이 어려웠나 보더군요. 하지만 이 아이는 좌절하지 않고 보시다시피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스스로 노력합니다. 우선 노래 두 곡을 들어 보시지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재능을 혹은 학습적 능력을 너무 폄하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워드 가드너 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에 의하면 누구나 약점과 강점은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누가 성공하느냐? 그건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강점으로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사람이며 자신의 강점을 잘 키워 나가는 사람이겠지요. 임용고시를 공부할 때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며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내게 넘치는 것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의 길로 자신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목표지점을 향해서 한발 한발 나아가게 된답니다.

2. 진심으로 준비한다.- Connie Talbot 

흐미~~~~^^ 코니 텔벗입니다. 정말 이런 딸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때마다 이 노래 불러주면 불면증도 사라질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 얘기 아내에게 했다가는 집에서 밥도 못 얻어 먹겠으니 앞의 문장은 취소하는 걸고 하고 제게 주신 바우와 꾸리 두 아들내미 들이나 잘 키워보아야 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맘 씀씀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픈 엄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다가(엄마 맞나? 하여간) 노래를 이리 잘하게 된 거잖아요? 엄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일념 하나가 이 아이의 가능성을 끌어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래를 들으시구요.



아무 것도 없는 아카펠라인데 어쩜 이리 맘을 쿡 하고 사로잡는지. 만일 누군가 세상일을 좌지우지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임용고시에서도 이렇게 진심으로 준비할 때 불허한 입장이라도 바꾸어서 패스 혹은 허락 해 주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진심으로 준비할 때 우리는 공부의 내용이나 시험에서의 응용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기초가 탄탄한 공사...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잖아요....그게 바로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꼭 되기 위해서 공부를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할게 없어서. 직업 없어 보이는게 싫어서와 같은 도피처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선생으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비젼과 간절한 바람 그것이 합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가능성을 사랑한다. - 씨스타, 소녀시대

드뎌 그녀들을 언급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 제가 사실 아이돌 그룹 좋아합니다 ^^!! 문제 만들며 힘들고 지칠때 그들의 음악은 큰 활력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내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단, 진도 너무 나가서 공연장에 쫓아 다니는 건 이제 좀 없어 보이는 나이이니 그저 삼촌의 입장에서 모니터를 통해 많이 좋아하고 응원해 줘라. 감사하게 서로 네고(합의, 협상)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아이들의 음악이 음악이냐. 나가수 정도는 되어야 아티스트지!! 라고 말합니다. 일정부분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이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일리가 없습니다"(나꼼수 버젼- 아 이거 내가 쓰고 나만 웃는 건가요? 민망)

우선 거시적으로 이 두 그룹의 아이돌들은 그냥 거져 세상 밖으로 나온게 아니라는 거지요. - 참고로 물론 남자 아이돌들도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전 여자 아이들 그룹이 좋습니다. 왜냐? 아시잖아요? 제가 남자라는거? ㅎㅎㅎ- 가능성을 가지고 수많은 땀방울을 흘려가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기 내부에서부터 확인하지 못했으면 결코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군 장병들이 그녀들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주지 못했을 겁니다. 소녀시대는 군인들에게 신입니다.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씨스타는 천사쯤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갈고 닦은 실력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아래 씨스타에서. 멤버들 이름을 제가 모두 아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그녀 "효린". 누가 그녀에게 실력없다고 얘기할 겁니까?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감성적 아티스트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요. 노래를 먼저 들어 보시죠. 씨스타!! 이뻐!!!!




소녀시대!! 물론 뭐 새로운 그룹 걸스데이라고 나왔다고 하더이다만 좀 카피캣잖아요. 많이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소녀시대 중 누구를 좋아하느냐를 놓고 그 사람의 성격까지 알아본다고...저에게도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느냐? 저요? 최초 공개입니다. 저는 '수영' 좋습니다.~~~!! 왜냐? 그녀 야누스적 매력이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간간이 나올 때 보이는 야누스적 모습!!! 캬!!! 이뽀어!!!!

그런데, 사실 더 나아가서 그녀의 역할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체 안무의 조율을 맞고 있다고 하지요. 소녀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장점. 바로 군무 입니다. 그 군무를 조절해서 하나의 완벽한 cosmos를 이루어내는 이가 바로 '수영'이라는 거지요.



임용고시!!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능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야 합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는 자신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많이 맞습니다. 외부에서 내부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즉, 누구나 슬럼프라는 것이 오기는 와요. 하지만,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그때 그 가능성을 메모해 놓고 사랑하며 버텨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이와 비교하기 보다는 나의 내적 기준에 근거하고 전보다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공부의 양과 질로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소녀시대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 자신의 가능성을 하나로 집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육학, 전공 나아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 면접 및 수업실연 등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등안시 해서는 합격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가 대단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cosmos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꾸준히 준비한다. - Paul Potts

아하!! 이번에 폴 포츠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볼까 해요. 이 분 우리나라에도 오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만 '뜨기'전에 휴대전화 판매원이었다죠.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숙지하고 자신의 재능을 꾸준히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가능성이 많다고 장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장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아래의 공연을 보시다 시피 결정적인 순간에 터트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돌 ㅎㅎ. 저는 폴포츠 보다 더 눈물나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녀들입니다. 카라 죠. 또 누가 묻더군요. 카라에서는 누구 이름 아냐고? ㅎㅎㅎ 니콜입니다. 또또 묻습니다. 왜냐고? ㅋㅋ 야누스적 매력입니다. ㅎㅎㅎ 아이고 이게 이야기의 본질이 아닌데요.

그녀들 처음에 정말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토크쇼에 나와서 멤버 중 누군가가 이야기 했듯이 조형기 씨가 이름 한 번 불러 준 것이 그리도 위안이 되었다고. 그녀들 정말 꾸준이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최근의 영상인데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인지 좀 더 성숙한 매력으로 다가오더군요. 하여간, 그 미스터 부르고 관객과 반대의 방향으로 안무를 하는 독특함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정상에 서게 됩니다.



1-2월 만 되면 사람들이 미친듯이 노량진에 몰려듭니다. 그러다가 봄 바람 나고, 작렬하는 태양을 즐기다가 결국 쌀쌀한 날씨 속에서 추수할 것 없는 시험장으로 가곤 하지요. 그리고 다음해에는 그렇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다시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며 노량진에 상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임용고시는 오래 할 것이 못 됩니다. 고시 이기 때문에 자칫 정신적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러니, 정말 교사가 되고 싶다면 시간을 정해 놓고 매진하여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추수할 것 많은 시험 현장에서 후련하게(절대 '후회없이' 아닙니다)- 후련하게 시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은 그리 만만 하지 않습니다. 신은 나중에 큰 것을 주시려면 그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단련시키신다고 하죠?!!!


5. 내것으로 만든다. - IU

ㅋㅋ 코니 탤벗과 더불어 탐나는 아이!! 아(이)유~~첫 사랑에 실패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딸내미 있었을 것 같은데유~~~!!

이 이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흉내내기가 아니라 자기것으로 만들기!!

그녀는 아래의 영상에서 여러 다른 아이돌들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자신의 색깔이 꼭 숨어 있습니다. 한 번 먼저 감상하시죠!! 유희열씨의 모습 압권입니다. 사실 부러워요^^




임용고시를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단지 학원 선생이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최근의 시험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혹여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5-6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임용고시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 것인지 내 몸에 체화 되도록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1차 뿐만 아니라 2차와 3차도 너끈히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이예요.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연습장에 깜지 만드는 것에만 열중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학이고 전공이고 모든 이론적 내용과 실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내가 교사라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자유 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합격합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도 듣고 싶네요...참...그 노래에서의 압권은 아이유가 하는 '아이쿠' 입니다' ㅋㅋㅋㅋ 

6. 순진을 지양하고 순수를 지향한다.

이 글에서 너무 아이돌만 다룬 것 같아 잠시 반성하며 인디 그룹의 음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게 없을까 하여 찾아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하나는 십센치 이죠!! 정말 제가 이 그룹의 이름을 십 센치미터로 읽었다가 가르쳐준 제자들에게 밉보였다는 거. 그리고 나아가 그럼 얘들은 서로 욕하다가 그룹 이름을 지었냐 했다가 제자들 중 한 명이 그럼 18cm 였겠죠 했다는 거. 하여간. 처음에 음악 듣고 훅 갔습니다. 좋더군요. 먼저 들어 보시죠.



담백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다시 할께요'를 넣습니다. 이거 꼼수고 전략이죠. 임용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좀 순진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정보를 교류한다고 하면서 자기 정보를 그리고 자신 만의 노하우를 다 주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떨어지요. 자신 만의 노하우는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많은 정보를 유명한 카페들에서 얻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정보의 교류장소라기 보다는 그냥 마케팅의 장소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듯 합니다. 낚시가 난무하는 곳, 물론 저희 회사에서도 하겠죠. 그것이 자본의 본질이기에. 하지만 여러분!! 순진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취하되 검증하고 반드시 나 만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순수 그건 순진과 동일어가 아니며 교육자가 갖추어야 하는 '뱀의 지혜'와 같은 무기 입니다.

자!! 이번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룹입니다. 옥상 달빛. 왠지 오늘날 우리 20대와 30대 초반의 여러 사회 준비생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더구나 노래 제목도 '없는게 메리트' 입니다. 젊음이 무기라는 것이지요. 까짓거 해 보는 겁니다. 그런 패기 없이 어찌 큰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딴지 일보의 김어준 총수는 이야기 합니다 "쫄지마 시바!!!"

그렇습니다. 아래 노래 들으시고 젊음을 무기 삼아 내 자아의 완성을 위하여 도전해 보자고 이야기 하고 싶어요!!!!




7. Carpe Diem!! - 최성봉

마지막 이군요. KGT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최성봉!!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같은 또래이거나 어린 사람이지요. 이 사람의 삶을 들어 보면 우리 행복한 겁니다. 그는 박칼린씨, 송윤아씨, 장진씨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며 노래 자체가 위안이고 살의 지표였다는 의미의 말을 합니다. 고시의 길이 험하고 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고 교사로서의 꿈을 더욱 다져 나갈 수 있다면 이 또한 '삶을 즐기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래를 들어 보면 분명 아주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어디서 감동했느냐!! 바로 그의 노래가 그의 삶이 었다는 점에 감동합니다. 처음엔 동기가 없었다거나, 안정된 직장, 좋은 배우자의 확보 등 외재적인 목표로 동기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에서는 그 과정에서 의의와 앎의 기쁨 그리고 비젼의 실천에 대한 즐거움을 가져갈 때 분명히 임용고시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구체적인 전략

이와 같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태도를 갖춘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임용전략을 통해 합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전공이건 교육학이건 2007년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모든 시험은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비 전문가들은 무슨 내용이 시험문제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제 소견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계통적으로 심화 확장되어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 되었으머, 기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단순히 반복해서 묻기 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통합적인 이해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묻고 있고 나아가 말씀 드렸다 시피 교육적 상황에 실제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론을 바탕으로 상황적 이해를 해 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공부하면 되는 것인데 관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 입니다. 제 블로그에는 그것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재되 해 드렸고 또 내용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위에서 제시해 드렸던 여러 내용들은 실천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일인듯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도전합시다. 그러고, 듀이가 이야기 했듯이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한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위 전략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삶의 좋은 열매를 꼭 맺어 보라고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의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아래의 세상을 저도 함께 꿈꾸어 봅니다. 이상 임용고시 교육학 강사 임세규 였습니다. 

 


Nella Fantasia!!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나는 환상속에서 모두들

 

Li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

정직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봅니다.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나는 떠다니는 구름처럼

 

Come le nuvole che volano

항상 자유로운 영혼으 꿈꿉니다.

 

Pien' d'umanit? in fondo all'anima

깊은 곳까지 박애로 충만한 영혼을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chiaro

나는 환상속에서 밤조차도

 

Li anche la notte 챔 meno oscura

어둡지 않은 밝은 세상을 봅니다.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나는 저 떠다니는 구름처럼

 

Come le nuvole che volano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을 꿉니다.

 

Pien' d'umanit? in fondo all'anima

영혼 깊은 곳까지 박애로 충만한 영혼을

 

Nella fantasia esiste un vento caldo

환상에서는 친구처럼 편안하고

 

Che soffia sulle citt?, come amico

따듯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나는 저 떠다니는 구름처럼

 

Come le nuvole che volano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Pien' d'umanit? in fondo all'anima

영혼 깊은 곳까지 박애로 충만한 영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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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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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찰 대상 표집방법

1) 시간 표집법

관찰할 시간을 설정하여 그 시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행위나 사건을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분 단위로 관찰하다가 10분간 쉬고 다시 10분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특정 행동의 출현 여부와 순서를 파악하게 된다.

2) 사건표집법

시간간격 단위가 아니라 특정 행동 자체가 관찰의 대상이다. 즉 자주나 드믈게 일어나는 행동 자체가 관찰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서술식으로 표집하든지 빈도식으로 표집하든지 무엇이든 가능하다. 다만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관찰의 과정에서 관찰할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작적 정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 언제, 어디서 관찰할 것인지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2. 관찰기록 방법

1) 일화기록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문화인류학에서 적용하여 사용한다. 이때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건에 대하여 평가적인 서술을 되도록 피하는 사실적 기록과 관찰자의 해석이나 대처 행위 혹은 처방 행위등은 구별하여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화기록을 할 때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순서대로 기록하기도 한다.

2) 표본기록

이는 시간, 인물, 상황 등 미리 정해 놓은 증거에 대해 나타나는 행동이나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진행 상황을 이야기식으로 기록한다. 진행 과정을 기록하거나 이야기 등의 설화를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때 변화양상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표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기록된 결과물은 문제해결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

3) 평정척도법(체크리스트법)

주어진 기록 대상 문장이나 질문에 대해서 평정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가 제시되고 그 척도에 비추어 적절한 정도의 양을 가늠하여 숫자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의 기록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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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급해서 편집하지 못하고 내용만 먼저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키 백과의 내용>

수석교사는 대한민국의  ·  · 고등학교의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등의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2009년 현재 시범적으로 46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에 500명을 더 선발하여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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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배경

대한민국의 교원은 그 직급이 평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평교사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라야 하며, 교감은 교감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장도 교장 자격증을 가져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 자격증은 법에 정해진 자격 외에도 경력평정점수, 근무성적평정점수, 연수성적의 평정점수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명부를 작성하므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도 외에도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장 · 교감의 자격 제도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직급의 단계가 적고, 따로 자격증을 받아야 승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한 편이다. 또한 평교사보다 교감, 교장의 직급을 가져야 사회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많은 교사들이 일찌기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승진이 일선 학교교육에 매진하는 교사의 승진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이다. 여러가지 평정점수를 받는 일과 학생들의 지도에는 괴리가 있는데, 이는 교사가 학생 지도에 매진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교장과 교감은 일선 학교의 관리직으로, 정년까지 학생 지도에 매진하려는 교사의 승진 기회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정부는 관리직 외에 우수 교사들의 보상책과 학내 장학을 위해 우수교사를 따로 선발하는 제도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우수교사의 지위나 역할에 관한 이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 제도는 시행되지 못하였고, 2008년에 이르러서야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  · 고등학교에 46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에 500명을 더 선발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1].

[편집]수석교사의 지위

수석교사 제도는 현재 2차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2007년의 1차 시범연도에는 171명이 선발되었고 2차 시범연도에는 295명이 선발되었는데, 시범운영 기간이므로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각부 부장교사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편집]수석교사의 선발

2차 시범운영 기간까지는 두 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교육청별로 따로 선발했다. 하나는 교육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선발하는 것과 교육경력이 15년 이상 되는 교사에 한해 선발하는 것이다. 앞의 것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교육청에서 적용하였고, 뒤의 것은 서울과 경남, 경북이 적용했다.

이렇게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은 교육활동실적 요약서, 수석교사 활동계획서,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 1차로 서류심사를 통하며 2차로는 수업능력 심사와 면접을, 3차로는 동료교사와의 면담으로 전형을 진행한다. 이렇게 선발된 수석교사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4박 5일간 사전연수를 받아 활동하게 된다.

[편집]수석교사의 역할

수석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수업 시수가 20% 감축되며, 15만원 가량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따라서 수석교사는 동료교사의 수업참관과 조언, 신규교사의 멘토링, 각종 연수와 워크숍 강의 및 참가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곧 소속학교의 수업 이외에 학교나 교육청 단위의 현장 연구,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방법의 개발과 보급, 교내 연수의 주도, 신임교사 멘토링 등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교원양성과 연수기관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 활동도 역임한다[2]. 


<법령상의 내용> 



    교육공무원법 제 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제 21조(교직원의 임무)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①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1.7.25>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7.25>


 유아교육법 제 22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9, 2008.2.29>

②교사는 정교사(1級·2級)·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2008.2.29>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7.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 2011.10.26]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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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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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보조 개별화(TAI : Team Assisted Individualizaion)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협동학습과 개별화 수업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특히 수학 수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TAR는 개별화 수업에서의 동기 유발과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협동학습이 지닌 사회화의 장점을 화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대학생을 포함한 상위 학년 수준에도 적용되고 있다.
TAI의 주요 특성은 교사는 일상적인 관리와 점검에는 최소 한도로 참여, 수업 시간의 적어도 반 정도를 소집단 수업에 활용, 프로그램 운여이 매우 간편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잘 관리, 동기유발이 잘 되어 빨리 정확하게 학습, 이미 완전 습드한 자료나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완전 습득 여부를 점검, 프로그램이 간편하여 별도의 보조 도구나 팀 교사가 필요 없이 값싸고 융통성 있게 하고 점검하는 학생이 점검 받는 학생보다 뒤쳐질 때도 점검 절차가 간편하여 서로의 활용을 쉽게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TAI의 주요 요소는 팀 구성(STAD나 TGT 처럼 4명 내지 5명의 이질적으로 구성된 팀에 배정), 배치고사(배치 고사의 성취도에 따라 개별화 프로그램의 적재적소에 배치), 교육과정 자료(교사의 수업에 뒤이어 팀 속에서 안내 페이지와 기능 연습 페이지, 형성평가 검사지, 단원평가 검사지 그리고 정답지로 구성된 개별화된 자력 학습용 교육과정 자료를 학습), 수업 집단(교사는 교육과정상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이질적인 팀에서 선발한 2-3개의 소집단 학생들에게 10-15분 동안 수업 실시), 팀 학습(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팀에서 각자의 단원을 학습), 성취도 검사(매주 두번씩 성취도 검사 실시, 팀 점수와 팀 인정(매 주말마다 각 팀의 점수를 산정하여 각 팀의 성적에 따라 최우수 팀, 우수팀 등과 같이 팀을 인정하는 칭호를 부여), 전체 단원 수업(3주마다 개별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1주 동안 전체 학습을 대상으로 한 수업 실시)으로 구성된다.
연구 결과, TAI가 협동학습과 개별화 수업의 장점을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되고 이으며, 특히 학습장애아의 주류 통합 교육에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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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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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탈트 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독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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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der는 능력, 과제난이도 그리고 운이 합쳐져서 가능성(can)을 구성하며 노력은 의도(intention)와 투여(exertion)로 나눌 수 있다고 하여 [그림]과 같은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 볼링을 잘 못하는 남자 대학생이 있다. 그런데 그가 만약 자기보다 더 못하고(능력), 재수도 없는(운) 사람과 시합을 하게 되면 시합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볼링을 더 못하는 시합대상이 자신의 여덟 살 난 조카라면 그는 시합을 할 의도가 없고, 시합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투여하지 않아서 행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Heider는 가능성, 투여, 의도 요소가 모두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해 그는 또 다른 주장을 덧 붙였다. 즉, 능력과 과제난이도 요소는 더하기(additive) 관계로서 두 요소의 크기는 서로 합해져 가능성 요소의 강도를 결정한다. 그러나 투여와 가능성 요소는 곱하기(multiplicative) 관계로서 하나의 강도가 아무리 커도 다른 하나의 강도가 영(0)이면 행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한 요소가 낮음에도 행동이 발생했다면 다른 하나의 강도가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투여는 과제 난이도와 정적 함수 관계를 가지며 능력과는 부적함수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과제가 쉬우면 노력 투여를 적게 해도 성공할 것이고, 능력이 낮으면 노력투여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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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cedents(선행자극), behavior(행동), consequences(결과)의 첫 글자를 모아 명명한 것으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다. 선행자극이란 어떤 표적이 되는 행동을 발생하기 직전에 앞서 일어나는 자극사건(stimulus event)이다. 여기에는 학습상황에서의 규칙, 절차, 수업과제, 동료 및 교사 학생 간 상호관계, 교사의 교수 기술 등이 포함된다. 행동이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관찰 가능한 행동의 조작적 정의로 명시되어야 한다. 결과란 행동 대상자의 표적 행동 직후에 뒤따르는 사건으로 교사나 또래의 반응 등이 포함될 수 있다. ABC 분석은 행동 중재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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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더 단순한 하위 과제로 분할하는 활동 혹은 계획이다. 모든 과제는 더 세분화된 하위 과제로 쪼갤 수 있으며, 하위 과제들을 누적하여 익히면 목표로 하는 학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과제분석을 실시한다. 일반 학생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과제도 장애 학생에게는 어려운 과제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장애 학생이 과제를 학습하도록 과제를 작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분석은 교사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습 과제의 순서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며, 단번에 학습하기 어려운 과제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교수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또한 학생이 과제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으며, 학생의 성취 정도와 교사의 교수 효과성에 대한 세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수 교육에서의 과제 분석은 교수 계획, 교수 방법, 교수 평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학습 과제의 기능적 측면보다 발달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됨으로써 장애 학생의 학습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단계적으로 나누기 곤란하고 총체적으로 학습해야만 하는 높은 수준의 학습 과제에는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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