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교육학'에 해당되는 글 1278건


1. 인재등용의 길인 과거를 통하지 않고 부조(父祖)의 국가에 대한 공에 따라 그 후예들을 관리로 채용하던 관리임용방식

2. 이러한 방법은 고려조에서 시작되어 조선조까지 계속되었다.

3. 고려조에서는 귀족의 자제들이 부조(父祖)의 공음(功蔭)으로 출세하는 음사(蔭仕)․음보(蔭補)가 있었고, 조선조에서는 공신의 자손이나 궁정(宮廷)의 친척관계 등으로 특서(特敍)하는 문음(門蔭)과 학덕이 뛰어나 재조(在朝) 고관이나 지방관 또는 지방민의 추천으로 특서하는 천거(薦擧)가 있었다.

4. 조선조에서는 음자제(蔭子弟)의 등용시험을 매년 정월에 행했고, 공신과 2품 이상인 자의 아들․손자․사위․아우․조카와 3품인 자의 아들․손자, 이조․병조․도총부(都摠部)․사헌부․사간원․홍문관․부장(部將) 및 선전관 등의 음직(蔭職)을 역임한 자의 아들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간단한 시험으로 실직(實職)에 임용하되 녹사(綠事)가 되려는 자도 또한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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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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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한말(舊韓末) 고종 23(1886)년 9월,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세운 최초의 신식 교육기관

2. 좌원(左院)과 우원(右院)의 2개 반을 두어, 좌원에는 젊은 문무관리 중에서, 우원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양반자제 중에서 골라 입학시켰다.

3. 한국 최초의 신식학칙(新式學則)이라고 할 수 있는 육영공원 설학절목(育英公院說學節目)에 의하면 수업연한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교사들은 7년으로 잡고 처음 3년은 예과, 나머지 4년은 대학과정의 본과로 하려고 했던 것 같다.

4. 교과내용은 학습차제(學習次第)라 하고 책 읽기 [讀書]․글쓰기[習學]․외국어(外國語)․수학․자연 과학․지리․역사․정치학․국제법 경제학 등을 교수하려 했으나 그 중 일부분은 실현되지 못했다.

5. 강의는 영어로 했으며 교과서도 영어로 된 것을 채용하였다. 학생수는 1886년에는 35명, 1887년에는 20명, 1889년에는 50명이었다.

6. 교사는 미국인인 헐버트(H. B. Hulbert)․벙커(D. A. Bunker)․길모어(G. W. Gilmore) 등이 초빙되었고, 이들 중 길모어가 귀국한 뒤, 기포드(D. L. Gifford) 목사가 얼마동안 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7. 1894년, 「영어학교」로 교명을 바꿀 때까지 육영공원은 한국교육이 근대적인 신교육으로 전환․발전하는 과정에서 교량적 역할을 한 최초의 관립학교였다. 설립 당시에는 서울 정동(貞洞)에 있다가 1891년 전동(磚洞)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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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점에 대한 시행 규칙

2. 원점이란 조선조 때 성균관과 사학(四學) 유생들의 출결석을 점검하기 위한 일종의 출석부로서 식당에 들어갈 때 도기(到記)에 찍었던 점으로 아침․저녁 두 끼를 1점으로 하고, 일정한 점에 이르면 과거(科擧)를 볼 자격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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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83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

2. 1880년 원산이 개항하면서 일본인 상인의 침해가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산 주민들이 기존의 서당을 개편하여 운영한 것이 기초가 되었다.

3. 1883년 1월 정현석(鄭顯奭)이 덕원부사 겸 원산감리로 부임하자 근대적인 학교를 세울 것을 건의하였고, 당시 서북경략사였던 어윤중(魚允中), 원산항 통상담당의 통리기무아문 주사였던 정헌시(鄭憲時) 등이 지원함으로써 설립되었다.

4. 공식 적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은 것은 그해 8월이었는데, 설립초기에는 문예반 50명, 무예반 200명을 정원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5. 입학대상

⑴ 학교설립기금을 낸 사람의 자제만이 아니다.

⑵ 덕원․원산지방의 연소자로 재주가 있는 자

⑶ 타지방 사람으로 입학금을 내는 자

⑷ 무사로서 무예반에 들어오려는 자들에게 모두 개방하였다.

6. 교과목

⑴ 공통과목 : 산수․격치(格致;물리)․농업․양잠 등

⑵ 특수과목 : 경서와 병서 등

7. 발전 및 변화 : 이후 갑오개혁시기에는 소학교와 중학교로 분화되었고, 일제시대에는 원산보통학교, 원산제일국민학교 등으로 개편되어 1945년까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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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 말 공양왕 때 당시 주자학의 태두였던 정몽주(鄭夢周)가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을 겸하고 있을 때 개경의 중앙과 동․서․남․북에 세운 학교

2. 지방의 향교(鄕校)에 대하여 중앙(開京)의 각 부에 두었다.

3. 이 제도는 중국에도 없었던 것으로, 고려 말 유학진흥의 요청으로 설치되어 조선시대 때에 4부학당으로 발전을 보았다.

4. 이 학당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개경의 학도들을 지방의 향교 정도의 교육을 시킨 기관으로, 다만 향교와 다른 점은 문묘(文廟)가 없이 순수한 교육만 하였다는 점이다.

5.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제도를 답습하여 서울을 동․서․중․남․북의 5부(五部)로 나누고, 여기에 각각 학교를 하나씩 설치하여 5부학당이라 했다.

6. 그러나 북부학당(北部學堂)만은 끝내 설치를 보지 못해 사실상 4부학당(四部學堂)만이 존속했기 때문에 보통 이를 4학(四學)이라고 부른다. ⇨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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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교육

2. 우리나라에서 여성교육이 제대로 형식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기였으며, 이는 기독교적 개화사상의 유입에 힘입은 바 크다

3. 19세기 말부터 여성 선구자들에 의해 부인회․장학회․교육회 등 많은 단체가 조직되고, 이화학당 등의 여성교육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부터였다.

4. 1920년대에 학교교육이 비교적 보편화되고 자리가 잡히게 되자 사회교육 형태의 여성교육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5. 해방 이후에는 1947년에 조직된 대한가정학회(大韓家政學會)를 위시하여 오늘날까지 수십 개의 여성단체가 설립되었으며, 그들은 부녀자 계몽, 각종 기술 강습은 물론 소비자보호, 가족계획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걸쳐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6. 두드러진 단체로는 YWCA․주부교실․대한어머니회․한국부인회․한국복지부녀회 등이 있고, 1960년 여성단체협의회가 조직되었으나 아직도 모든 여성단체가 가입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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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시대 국자감의 재정을 충당한 장학기관

2. 예종의 국학진흥책 : 예종 14(1119)년에 설치되었고, 2인의 판관(判官)이 관리하였다. 예종은 관학보다 사학이 우세하여 국자감교육이 쇠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자감에 칠재(七齋)를 두는 등 관학진흥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양현고는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

3. 조선의 양현고 : 조선시대에도 국자감을 개편한 성균관의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양현고를 계속 운영하였다. 이 때의 재원은 주로 성균관에 하사한 학전(學田)과 노비로 충당되었는데, 초기에는 학전 2,000결, 노비 400구 정도였으나, 점차 줄어들어서 영조대에는 학전 400결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당시 양현고에는 주부(主簿), 봉사(奉事) 등의 직책을 두었고, 성균관의 전적(典籍), 박사(博士), 학정(學正)이 각각 겸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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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이 1886(明治 19)년에 제정한 소학교령에 따라 설치한 초등학교의 일종.

2. 1941년(昭和 16)년 초등학교령이 제정될 때까지의 일본의 의무교육 기관이었다.

3. 1886년에서 1907년까지는 4년 제였다가 그 후 6년제로 되었다.

4. 1905년, 통감부(統監府) 설치 이후 1941년까지 한국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아동의 초등교육 기관이기도 했다. 한편, 제3차 조선교육령(1938)제정 이후 초등학교령(1941)이 시행될 때까지 한국인의 초등학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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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오개혁이후 통감부 설치 이전까지 설립되었던 근대적 초등교육기관.

2. 소학교의 설립근거는 1895년 7월 19일에 공포된「소학교령(칙령 145호)」이었지만, 그 전해인 1894년에 이미 한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가 개교하였다.

3. 소학교는 “아동신체의 발달함에 감(鑑)하여 국민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상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설립주체에 따라 관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었다.

4. 수업연한은 심상과(尋常科)가 3년, 고등과가 2-3년으로 만 8세에서 1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5. 교과목은 수준에 따라서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 한국지리, 한국역사, 외국지리, 외국역사, 도서, 외국어, 이과, 재봉 등으로 정하였다.

6. 이 학교는 1906년 8월 27일에 「보통학교령(칙령 44호)」이 시행되면서 보통학교로 개편되었는데, 당시까지 설립된 학교는 관립이 9개교, 공립이 50-50개교이고 사립의 경우는 명확하지 않다. 이후 보통학교는 1926년 7월 1일에 「소학교령(칙령 242호)」이 반포되면서 다시 6년제 소학교로 개편 되었다가 1941년 3월 1일 「국민학교령(칙령 148호)」에 의해서 초등학교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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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 11대 문종(文宗) 이후 개경(開京)에 있었던 12사학(十二私學)의 생도(生徒)를 총칭한 것. 이는 십이공도(十二公徒)라고도 부른다.

2. 이때의 사학(私學)을 도(徒)라 하였는데, 이는 학(學)을 따르는 무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3. 당시 최충(崔沖)의 9재(九齋)를 모방하여 11인의 유신(儒臣)들이 사립학교를 열어 제자들을 가르쳤으므로 11인의 도(徒)에 최충의 도를 합하여 12도라 불렀다. 도(徒)에 최충의 문헌공도(文憲公徒), 노단(盧旦)의 광헌공도(匡憲公徒), 정배걸(鄭倍傑)의 홍문공도(弘文公徒), 김무체(金無滯)의 서원도(西園徒), 김상빈(金尙賓)의 남산도(南山徒), 은정(殷鼎)의 문충공도(文忠公徒), 황영(黃塋)의 정경공도(貞敬公徒), 유감(柳監)의 충평공도(忠平公徒), 문정(文正)의 정헌공도(貞憲公徒), 서석(徐碩)의 서시랑도(徐侍郞徒), 미상(未詳)의 귀산도(龜山徒)가 그것이다.

3. 이 12도의 정도는 충렬왕 6(1220)년 3월에 이색(李穡)이 “향교와 학당의 생도를 고사하여 성균관으로 올리자”고 주장한 것을 보아, 개경의 학당과 지방의 향교보다는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그 정도가 성균관(국자감)과 동등하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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