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교육학/교육학 용어 사전11 : 교육행정 및 법규'에 해당되는 글 152건


1. 자신의 노력의 정도에 따른 결과를 기대하게 되면 그 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결정한다는 동기이론

2. 기대이론에서 개인은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에 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마다 성과에 대한 선호는 다른 것으로 가정한다.

3. 브롬(Vroom)의 기대이론은 유인가, 수단, 기대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다. VIE모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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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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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직원의 근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 기록하는 인사고과

2. 사기업체에서의 인사고과라는 말과 같으며, 능력위주로 인사관리를 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객관적 평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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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구성원의 과거 혹은 현재의 업무 수행을 그의 작업환경에 비추어 평가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

2. 근무성적 평정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기술을 계발하고, 승진, 전보, 해고, 포상을 위한 합리적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해당자의 근무 실적과 근무수행 능력 및 수행태도에 대한 평정으로 구분된다.

4. 교사 평가

⑴ 교사로서의 자질 및 태도 영역 :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사명의식

⑵ 근무실적 영역 :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5. 교감, 장학사, 연구사도 평가를 받으나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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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 및 교육관계의 사무직원

2. 교원은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자

3. 사무직원은 학교장 또는 대학장의 명령을 받아 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자

※ 일반행정직과 잡무 및 노역을 담당하는 기능직과 고용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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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교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교원들이 스스로 조직한 단체로서 전문직 단체이자, 압력단체임

2. 교육법 80조에 교원들이 상호 협동하여 교육진흥과 문화 창달에 전력하며 경제향상을 위해 시도, 시군별로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법 시행령 36조 2에는 교육회를 조직할 경우, 시도 및 시군 자치구별로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고 사단법인으로 하도록 명시됨

3. 교원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그 자주적 운영을 통하여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그 자주적 운영을 통하여 공동목표를 추구한다.

4. 의의

⑴ 회원들의 상호 유대 강화

⑵ 회원들의 복지향상

⑶ 회원들의 자질향상

5. 교직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활동범위

⑴ 교직단체는 전문적인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① 교원의 전문적 성장촉진

② 교육연구·개발 및 교육관계도서의 출판·보급

③ 교직윤리 기준의 설정 및 유지

④ 교원의 국제교육 및 문화교류의 활성화

⑵ 교직단체는 이익집단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교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① 교권확립

②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③ 단체교섭활동

④ 회원간의 우의 및 동료애 고양

교직단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도 수행한다.

①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

② 교육을 통한 사회발전 도모

③ 사회의 제반 비교육적 요소 척결을 위한 선도적 노력 경주

⑷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은 자율 통치와 자체기강을 확립하는 종합적 조직을 가져야 하는데 전문직 조직체로서의 교직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자율성 확보 활동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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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활동을 위한 행동, 즉 교육에 관계되는 조직에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조직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제반 지원활동

2. 교육행정은 정책수립에 참가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법테두리의 지시와 감독의 기능보다 오히려 목표달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더 중요시한다.

4. 법적 권한행사보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창의적, 기술적 행위를 본질적 기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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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이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청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행정기관

2. 시·도교육청과 시·군·자치구 교육청의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교육자치행정을 관장하는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에 불과하다.

3. 하급행정기관의 명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예 :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부산직할시 동부교육청, 경기도 안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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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 재정 자립도나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기회의 불균형과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자치단체에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재정보조제도

2. 감스(Garms)는 부의 형평을 위한 모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⑴ 정액교부금제도 : 지방의 재정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배분

⑵ 기본교육비 교부제도 :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하기위해 일정액을 지원(우리나라의 지방평형교부금제도와 유사)

⑶ 비례평형 교부금제도 : 지방의 노력만큼 배분

⑷ 능력평형 교부금제도 : 학생당 교육비 균등화보다 지방의 재정능력 균등화를 위해 배분

⑸ 전액 주 교부금제도 : 지역차이 인정하지 않고 동등한 금액으로 학생지원

3. 교육필요 형평을 위한 모형으로 가중치제도, 초과경비 상환제도, 중간단위 교육구제도, 경비의 형평을 위한 모형으로 교통비 회귀방정식, 주봉금표 사용방법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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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금전적·물질적 수단의 원천, 즉 교육재정의 원천

2.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크게 보아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⑴ 공공재원은 공부담 재원과 사부담 재원으로 나누어진다.

⑵ 민간재원은 주로 독지가, 기업가, 동창회, 사회단체로부터의 기부금과 교육성금을 말한다.

3. 우리나라 주요 교육재원의 3가지 유형

⑴ 정부부담재원

⑵ 학부모 부담재원

⑶ 법인부담재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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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자치관할구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청의 장

2. 교육청의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3. 교육장의 역할

⑴ 시․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중 공․사립의 초등,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 및 지도 감독

⑵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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